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김 씨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경찰은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씨가 유명 연예인인 만큼 도주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는 등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가담하고 초반엔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지장을 줬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결정적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는 데 김 씨가 가담한 건 아닌지도 살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손영현 / 변호사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다만, 김 씨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태도를 전환한다면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통상적이라면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정도 아닙니다. 태도 변화가 있다면 기각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김 씨가 소환 조사에도 응한 만큼 법원이 불구속 수사라는 기본 원칙을 존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 씨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전에 나선 가운데 검찰 역시 담당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백승민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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