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기각·각하'…의대증원 소송 향후 쟁점은?

연합뉴스TV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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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기각·각하'…의대증원 소송 향후 쟁점은?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계 주장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남은 소송과 법적 쟁점들을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의료계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항고심 결과는 기각과 각하였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봤고, 의대생은 1심과 달리 신청 자격을 인정했지만 학습권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남아있는 항고심은 6건으로 강원대와 충북대 등 의대생이 낸 것이 4건, 교수나 전공의 2건 등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선 각 재판부가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남은 항고심 재판부도 첫 항고심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생 측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길 촉구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가고, 재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만 20일이 걸리는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의대증원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역시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퉈봐야 되고요. 과연 처분인가 하는 처분성을 다투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통과되고 나면 위법하지 않고 정당한가 하는 부분을 심리하게 되겠죠."

정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달 말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소송으로 내년도 의대증원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mail protected])

#의대증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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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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