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닮은꼴 소송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쟁점은

연합뉴스TV 2023-06-06

Views 0

'노란봉투법' 닮은꼴 소송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쟁점은

[앵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사법부가 닮은꼴 사건의 법리를 판단하게 된 것인데요.

노사는 물론 정치권도 대법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 '노란 봉투법'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될 정도로 정치권의 민감한 이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회사가 파업 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노조원의 책임을 일일이 따져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두고 법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현재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13년 7월 울산 공장 생산 라인 일부를 한시간 동안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근로자 5명에게 손해배상금 4,5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현대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근로자가 현대차에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018년 9월 대법원에 넘어왔습니다.

대법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쟁점인 '책임 제한의 개별화'도 따져보는데, 만약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입법 여부와 상관 없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것과 일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