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했다 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 전 교감은 빠져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강 전 교감에 대해 '일반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합니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집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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