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르면 오늘,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대증원이 속도를 낼지, 좌초될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성훈]
총 2000명의 규모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는 결정이 나왔었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각 대학들한테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증원 관련된 신청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이 증원 계획과 관련해서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취소소송,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4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요. 원칙적으로는 원고 적격성, 소위 말해서 증원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권리이익의 침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다툴 권리가 없다고 해서 각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즉시항고를 했고 항고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항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고 적격성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확대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와 심사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서 구체적으로 왜 증원을 했고 증원 과정이 적정했으며, 그런 절차들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00명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놓고 공방 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생이나 혹은 의대 교수들이 이 행정적인 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항고심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심사해 볼 수 있다. 소위 각하 사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드러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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