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와 인터뷰를 갖고 의료 파행이 부른 병원 내 노동자들의 어려움 들어봤는데요.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돌입과 내일로 예고된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상황,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의사협회가 세 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를 했더라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면 휴진을 계속하고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재고를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김성수]
어제 12시 50분에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16일 23시까지 답변해 달라고 하고 그 요구사항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는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해달라.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보완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적으로 소급 취소해 주고 그리고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답변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 관련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18일에 전면 휴진을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17일에 전 회원을 상대로 해서 보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투표를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면투쟁을 개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16시 52분, 그러니까 오후 4시 52분경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8일 집단행동에 관해서는 조건 없이 중단을 해 달라.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하는 정책사항의 요구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전공의라든지 의대정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그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18일에 휴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냐가 관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봐줄 만큼 봐줬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원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원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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