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당하자…감사원 "은성수, 청탁 전화 13번"
[앵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아들 병역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병역 기피를 도왔던 병무청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석박사 학위를 따겠다며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 모 씨.
그로부터 4년 뒤, 은 씨는 '미국 영주권 신청'과 '영주권 인터뷰'를 사유로 두 차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가 국외 이주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 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일정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정당한 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연장을 불허하고 은 씨에게 입국 날짜를 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은 씨가 입국하지 않고 버티자 병무청은 경찰에 은 씨를 고발했는데, 이때부터 은 전 위원장의 청탁이 시작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은 전 위원장은 병무청 A과장에게 13번 전화해 은 씨의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고발 취하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A 과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검토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몰래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불허 처분을 취소하려면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주장하는 입영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결국 은 전 위원장의 청탁대로 모두 이루어졌고, 은 씨는 현재까지 군대를 가지 않은 채 미국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퇴직한 A 과장 등을 병역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은 전 위원장이 "아들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준 것"이라며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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