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시키자 정부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모집정지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어제) : 대학별 의대 증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 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 조치 사항 중에 하나가 모집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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