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김용 보석 인용…곧 석방
지난해 11월 실형 선고·법정구속 뒤 160일 만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
법무부,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심사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세 번째 가석방 심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김용 전 부원장이 곧 석방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오후,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160일 만인데요.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억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김 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낮 2시쯤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난 2월과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만약 최 씨가 심사를 통과하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최 씨는 지난달 법무부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교정 당국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선 이정섭 검사에 ...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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