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천가 곳곳에서 무허가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 저희가 취재했었는데요.
1년이 지나서 다시 가보니, 원상복구는 커녕 “나이스샷” 소리만 가득합니다.
다시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하천 옆 잔디밭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습니다.
공 치는 소리와 함께 탄성이 이어집니다.
[현장음]
"나이스 샷! 와!"
요즘 중장년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입니다.
일반 골프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가까운 곳에서 싼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에는 이렇게 티샷을 위한 받침대도 있고요, 땅을 파서 만든 홀컵과 깃발도 설치돼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자]
"하루 3시간 노는 데 2천 원. 너무 부담없고 집에서 가까운 데 있고,멀리 안 가도 되고…"
그런데 동대문구청이 이용료까지 받고 있는 이 파크골프장은 무허가 시설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 하천 둔치 무단 점용을 지적하며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한 겁니다.
1년이 다 돼가지만 철거는커녕 이용 시간대를 기존 1,2부에서 3부까지 늘렸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 관계자]
"타 자치구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점용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서울 광진구·노원구·도봉구 운영 파크 골프장들도 무허가 시설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에 적발된 무허가 파크골프장은 71곳 중 15곳이 여전히 무허가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서울 중랑천에는 무허가 파크골프장이 더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 중랑구청 관계자]
"점용허가는 놓친 부분입니다. 구민들이나 협회 요구사항을 시급히 들어주다 보니까…"
법을 어긴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 탓부터 합니다.
[지자체 관계자]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이용객 분들도 꽤나 되시니까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사실 쉽지 않아요."
환경부도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에는 미온적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하천) 불법 점용은 기관장 고발(사항)이거든요. 기관장 고발이 되겠냐는 거죠. 서울시장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버젓이 법을 어기는 지자체, 이를 단속할 관할 부처의 방관 속에 무허가 파크골프장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시간다 김태우입니다.
PD : 홍주형
AD : 김승규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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