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민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특검을 한다든지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때 가서 그건 볼 노릇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느냐의 여부는 어쩌면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거든요.]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부를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정옥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위법 사항은 아니듯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도 위법은 아닌 겁니다. 법에 따라 처리한 거고 또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라는 건 법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병이 희생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건 마치도 정치적 공방을 양자가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걸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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