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의무화
특정 해역·시기에 풍랑주의보가 집중되거나 대형 사고가 연속 발생할 경우 어선 출항이 일시 제한되고, 어업인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가 과태료에서 벌금·징역형으로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지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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