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기 이용해 비대면 마약 구입…60대 실형

연합뉴스TV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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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기 이용해 비대면 마약 구입…60대 실형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공중전화기 아래에 30만 원을 놓고 간 뒤, 30분 뒤 다시 들러 B씨가 두고 간 마약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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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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