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선처했는데 또…60대 음주운전자 실형
음주운전 등으로 7번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도로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 당시에도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무면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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