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위해 술에 마약 탄 60대 실형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술잔에 몰래 마약을 섞은 60대 남성에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동구의 음식점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술에 필로폰을 타 마시게 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을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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