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작되자 주운 명품지갑 돌려준 20대 벌금형
다른 사람의 명품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서울지하철에서 A씨가 잃어버린 62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주운 뒤,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한씨는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돌려줬으나 재판부는 "A씨가 지갑을 반환받은 날은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시점"이라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
[email protected])
#분실물 #명품지갑 #점유이탈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