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찾아온 봄철 '킥라니' 주의보…안전대책 마련 절실
[앵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법이 마련됐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여전합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을 충격해 숨지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30대 A씨.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순간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60대 B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어 제동이 어려웠습니다.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고 오던 B씨는 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일 경기 시흥시에서는 새벽 시간 전동킥보드를 몰던 40대 남성이 도로에 주차돼 있던 7.5t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 착용 등이 의무화됐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25km로 제한돼 있지만 내리막길이나 도로에서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 급제동이 어려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10명에서 2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전동킥보드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위험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가다가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조금 안 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사람이 많거든요."
경기 김포시 등 일부 지역에서 운행 속도를 낮추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강력한 규제와 단속은 물론 음주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 등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뒤따르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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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기자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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