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증원' 다음 달 가능할까…21대 국회 막판 논의 주목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선 법원장까지 재판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법관 증원 관련법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판사 증원은 재판 지연 문제를 풀어나갈 핵심 열쇠 중 하나입니다.
현재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명시된 정원은 총 3,214명.
이 가운데 약 7%에 해당하는 220명이 해외연수나 육아휴직 등으로 재판에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소한 300명 이상 법관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법관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아쉬운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재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거든요"
판사 정원은 입법 사항이라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2022년 판사 정원을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 종료되는데, 이때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발의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증원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해 연내 추진은 어려워집니다.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일선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에 들어가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법원의 이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과 법관 임용 자격에 관한 개선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행정처는 21대 국회 막판 입법을 위해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산불에 비유하며 법관 증원으로 초기 진화에 나서야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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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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