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21대 국회 문턱은 넘을까
[앵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최근 미국 흑인남성 조지 플루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는 움직임에도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은 10년이 넘도록 입법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선 가능할까요.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7년 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차별금지법' 10년이 넘도록,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되거나 철회됐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발의했던 의원들이 보수, 개신교계 반발에 법안을 자진철회하는 등 부침을 겪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처벌이 아닌 보호를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혐오를 처벌로써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입법을 위한 1차 관문은 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 6명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가 높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의원이 많기 때문.
정의당은 지난 10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9명이 조지 플루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혐오, 차별 끝내는데는 여야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달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의당은 앞으로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 제정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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