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분양해줄게" 200억대 사기…징역 20년
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7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IT 전문가, 의사, 투자전문가 행세를 해왔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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