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신생아 잇따라 살해한 엄마…징역 20년 구형
아이를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엄마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서울 도봉구 모텔과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출산한 아들 둘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둘째 살인은 자백했지만 첫째는 부인한 A씨에 대해 검찰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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