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점거"
2018년 외교청서부터 '한국 불법점거' 표현 사용
"한국 법원의 강제노동 배상 판결도 수용 불가"
일본이 올해 외교 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한편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14년 만에 파트너라고 표현하면서,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외교부가 최근의 국제정세와 자국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
올해 외교 청서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 일본 외무상(지난 1월) : 독도에 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 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판결들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 즉 한국 측 재단이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안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지난 11일 : 원고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뜻을 이미 밝힌 만큼, 이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대응을 계속해 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지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한일 간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중일 간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포함하며 중국과의 건설적, 안정적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 청서에서 드러난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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