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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3년 만에 "한국, 중요한 이웃국가"...독도는 그대로 / YTN

YTN news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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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외교청서의 2020년판이 나왔습니다.

3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독도와 수출규제 등에 있어서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먼저 오늘 발표한 일본 2020년 외교청서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사라졌던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현재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7년 외교청서에 있었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 정부와 시각차가 큽니다.

한일관계 악화 원인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고,

2018년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2015년 한일합의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수출규제는 군사 전용 가능성 있는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항의했죠?

[기자]
네, 먼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습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일본이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국제사회가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 문제에 연결 지어 종료 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519145246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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