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의 정점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도19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이제는 소나무당 대표죠. 보석신청 기각된 후에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박성배]
일단 송영길 대표가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굳이 보석을 허가해 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옥중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식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변론 기일에 불출석을 했죠. 그렇지만 총선 이후에는 출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인심문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증인심문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증인이 출석한 상황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심문을 내버려두기보다는 반대 심문을 통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오히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측면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본격적인 재판에 시작된 이상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관련 질문을 하고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어제 재판에서 주목되는 증언이 하나 나왔는데 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이 한 얘기인데요. 여수산단 개발계획 변경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해보라며 10회에 걸쳐서 연락을 받았다.그리고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2번 정도 연락을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증언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성배]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일부 혐의,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대상자들을 부득이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국토부 관련자 2명이 어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 위반 뇌물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직선거법 내지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41611051760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