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살린다…4억 이하 집 사면 1주택 특례
[앵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국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총 89곳, 정부가 해당 지역들에 유입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경기,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한 83곳이 '세컨드 홈' 특례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별장, 이른바 '세컨드 홈'을 활성화해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농촌지역이나 지방에다 집을 하나 해서 주말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결국은 그 지역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가서 소비하고 활동하고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난 1월 4일 이후 해당 지역들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산 사람은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되고,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공시가격 9억 원짜리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별장을 매입한 경우, 최대 재산세 94만 원, 종합부동산세 71만 원이 경감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양도하는 경우엔 양도세 부담이 8,5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군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촉진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지정요건과 절차를 완화합니다.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외국 인력을 활용합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해 외국 인력의 장기 체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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