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갈등

연합뉴스TV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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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초구,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갈등
[뉴스리뷰]

[앵커]

서울 서초구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 공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의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건 지난달 25일.

재해 등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현 과세표준은 6천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까지 4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적이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라는 건 세금을 징수하는, 부과하는 표준구간이거든요. 저희는 세금을 이를테면 깎아준 거지 과세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변호사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견이 없으면 다음 주라도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재의요구를 한 데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면담 요청도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 무효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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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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