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서 4억원 이하 집 사면 '1주택자' 혜택

연합뉴스TV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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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서 4억원 이하 집 사면 '1주택자' 혜택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공시가 4억 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은 현재 1,500명에서 2배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박지운 기자 ([email protected])

#기재부 #인구소멸 #지역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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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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