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이력' 참전용사 현충원 안장 거부…법원 "정당"
훈장을 받은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전쟁에서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며 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충원은 A씨가 탈영 등으로 총 10개월간 부대를 이탈했다며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탈영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망인의 현충원 안장은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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