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최소운행 의무화…서울시, 버스개혁 추진
서울시가 최근 파업 사태를 겪은 시내버스의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역시 파업 시에도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돼있지 않아 지난달 말 파업 당시 95% 이상이 운행을 멈춘 바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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