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무인키즈풀' 규제…안전요원 의무화 추진
[앵커]
얼마 전 물놀이를 하던 어린아이가 사망한 '무인키즈풀'과 관련해 현장 안전요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무인키즈풀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청라의 한 무인키즈풀.
지난 7월 부모와 함께 방문한 2살 여아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에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무인키즈풀은 전국에 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공간대여업' 형태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처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고, 사업주에게는 어떤 안전관리 의무도 없다는 점도 인기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일면서 결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31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무인키즈풀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수영시설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어린이가 물놀이할 수 있게 만든 수영장에는 반드시 안전요원을 두게끔 했습니다.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안전요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존 무인키즈풀 사라질 전망입니다.
무인키즈풀이 사실상 유인키즈풀이 되는 만큼 업계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프랜차이즈 무인키즈풀 업체 관계자는 "어린이가 수영할 수 있는 펜션 등이 성행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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