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내 괴롭힘 신고 1만 건…5년 새 2배 증가
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작년 한 해에만 1만28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하반기에 접수된 2천130건과 단순 비교해보면 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작년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폭언이 약 32%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13%, 따돌림 1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건 6,445건 중 690건은 개선지도, 187건은 과태료 처분됐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돼 이 중 57건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동부는 향후 사건 처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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