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업체 대표 '유죄'

연합뉴스TV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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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업체 대표 '유죄'

안전모 없이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포천시의 한 판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 근로자 50대 B씨는 지난해 3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사다리를 타고 철제 구조물 거치 작업을 하던 중 2.6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사고 이후 시정조치 명령을 모두 이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안전모 #추락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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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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