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5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호재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PHC 대표 등 일당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모 대표 등은 진단키트가 특허를 받았다거나 진단 검사에 쓰이는 검체수송배지가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았다는 등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약 21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진단키트 등의 임상시험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식품의약처와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해 관련 허가를 얻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최 모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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