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을 인정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4일)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변 하사의 명예 회복과 성전환자의 인권을 더 전진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육군 하사로 복무 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됐는데, 지난 2021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변 하사 순직 3년여 만으로, 인권위는 성전환자를 위한 군 복무 제도 개선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변 하사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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