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역 판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하사의 유가족이 순직 인정을 거부한 군의 결정은 억지라며,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27일) 변 하사의 2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중앙 전공 사상 심사위원회에 순직 재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대위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유가족은 변 하사가 자기 모습대로 살기 위해 하고 싶었던 수술을 했는데 성 정체성 때문에 숨졌다는 육군의 설명은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 하사는 성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육군이 위법하게 강제 전역시킨 과정 때문에 숨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고, 이듬해 2월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육군은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순직인정을 거부했지만, 그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잘못된 심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했다며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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