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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故 변희수 하사, 공무 관련성 없다?"...軍, 순직 불인정 논란 / YTN

YTN news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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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로 전역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게 육군의 판단 근거입니다.

김형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희수 하사 이름은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는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과거 내용을 짚어볼 텐데 일단 변희수 하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지난해 2월이죠. 아마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형남]
변희수 하사는 2017년도에 하사로 임관을 해서 복무를 하고 있었고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던 와중에 2019년에 복무 중에 성전환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관들에게 보고를 해서 문의하였고 군단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외에서 수술을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서 군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전역 심사 대상이 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남성의 성기를 상실하는 것이 장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1월달에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 하사가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형남]
안타깝게도 행정소송은 변희수 하사가 사망을 한 뒤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 10월달의 일인데요. 법원에서는 이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강제전역은 어쨌든 여성을 남성의 기준으로 보고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확정된 판결입니다.


당시 판시된 내용을 보면 군 인사법에 따라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다만 성 전환한 여성이 여성으로서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이건 다른 걸 고려해 봐야 한다. 이런 판시 내용도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역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건 법원에서 결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후에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거를 순직인지 아닌지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김형남]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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