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연합뉴스TV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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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앵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내일(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SNS에 올라온 한국 건강보험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

하오양마오, 양털뽑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는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양털을 어떻게 안전하게 뽑는지 알려드릴 거에요."

이처럼 혜택만 쏙 빼먹는 요령이 퍼지면서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됐습니다.

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급여가 더 많아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취업, 유학, 결혼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건보당국은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보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면서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2019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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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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