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 불가"
코로나19로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기한이 유예됐고, 출국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20년 4~12월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A씨를 상대로 가입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급여를 받았다며 환수를 고지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기간에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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