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분신한 남성..."전자담배" 거짓말에 속아 투약 / YTN

YTN news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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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남성이 전자담배라는 지인의 거짓말에 속아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일) 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던 30대 남성 김 모 씨가 지인에게 속아 마약을 투약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알고 지내던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고급 액상 전자 담배라는 말에 속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0시 4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 주유소에서 본인의 몸에 불을 질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건넨 지인 30대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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