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시행되는 개 식용금지법을 둘러싸고 육견협회와 동물단체의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오늘(26일) 육견협회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동물단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 대한육견협회 자문 변호사 : 소비하는 사람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해서 개 식용을 종식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침해하는 헌법적 가치에 위반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 받더라도 이미 모든 생산기반과 유통 기반이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김영환 / 동물단체 케어 대표 : 생명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 헌법적 요구가 개 식용 종식법의 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게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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