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백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저임금제도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노동조합은 오늘(5일)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위원들에 의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요건이 결정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이며 처벌을 앞세워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건 계약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가 의결한 임금 안을 확정 고시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오른 9천6백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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