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선거기간에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와 주 기자 측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집회나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동창회나 단합대회, 집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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