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도 제동
지난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지만, 법원은 지난 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mail protected])
#GS건설 #국토부 #서울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