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유죄…1심 벌금 1천만원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법원은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서류 위조 등 구체적인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일부 체험활동은 실제로 수행하기도 한 점 등은 판결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재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벌금형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항소하실 계획이실까요?)…."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사건을 뒤늦게 재판에 넘겼다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표창장이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인데, 아버지인 조국 대표와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범이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공범인 조 대표의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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