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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 해고…"복무 태만"

연합뉴스TV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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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 해고…"복무 태만"
[뉴스리뷰]

[앵커]

서울교통공사가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 등을 했다는 건데, 급여도 환수할 계획입니다.

노조 측은 무리한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무단 결근을 하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뒤 공사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측에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제안한 다수의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사 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근로자가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공사 측은 제도 사용자 311명을 조사해 면제되는 시간 외에도 지정된 곳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 187명을 추렸습니다.

이후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징계자가 결정됐습니다.

파면 대상자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출근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사 측은 징계 처분된 이들에 대해 9억원 가량의 급여도 환수할 방침입니다.

노조 측은 근무와 겹치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합의사항이 있을 뿐더러 사측의 조사 방식으로는 정확한 근무 파악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지목했지만, 업무일지상으로는 근무한 걸로 돼 있는 경우도 많단 말씀입니다. (변호사 통해서) '무리한 감사다' '무리한 조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이후에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황종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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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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