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분실물 때문에'...제 발로 경찰관 찾아간 지명수배범 / YTN

YTN news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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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범석 경찰청 경감·변호사
■ 구성·취재 : 황윤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찰청 김범석 경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지금 서성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교통센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경찰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지금 수갑을 채우고 있는 겁니까?

[김범석]
네. 다소 이상한 상황이죠?


연행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범석]
경찰관을 찾아온 민원인을 경찰관이 직접 체포를 해버렸으니까요. 사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서울 마포 한 교통센터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범석]
이분이 3일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던 게 확인이 된 것인데요. 이분이 분실물을 찾으러 온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이 남성이 오자 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은데 어떤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김범석]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범죄 행위가 중대했었는데 사기 범행이더라고요. 이 남성은 전북 전주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 소위 요즘에 투자 리딩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잖아요.

[김범석]
투자리딩방의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난다. 나만 믿고 투자를 하면 원금의 400%, 즉 4배의 수익을 내주겠다 하면서 50여 명에게 22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청이 전주지검에서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작 출석일 당일에는 출석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도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설명을 추가해서...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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