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거소·선상투표, 19~23일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달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가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입니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과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배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입니다.
나경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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