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공의들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전공의들, 지금 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박민수> 지금 약 한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대해서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일부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기 때문에 수령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하게 되고요. 이거는 그런데 수령을 안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다종다양합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입니까?
◆박민수> 선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속히 돌아온 전공의하고 아주 진짜 늦게 돌아온 전공의의 처분이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선처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결국 의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정지처분을 내리면 또 환자 진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문의 따는 데 1년, 2년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불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박민수>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고 그러면 최소 1년에서, 1년 후에 그러면 바로 또 복귀가 가능하냐.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야 되고. 그거를 또 넘어서서, 이건 공법상의 의무가 되는데요. 그걸 넘어서서 지금 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손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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