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전공의, 중복 인력신고…처벌 대상"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은 유효하다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면서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실장은 또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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