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틀전 화재수신기 강제 정지"…'소방관 순직' 조사결과 발표

연합뉴스TV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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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틀전 화재수신기 강제 정지"…'소방관 순직' 조사결과 발표

[앵커]

지난 1월 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소방청이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청이 1월 31일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와 관련해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외부전문가 등이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소방청은 신고접수 시간보다 12분 앞서 공장 3층 전기 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식용유 저장탱크로 확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발견됐습니다.

사고 이틀 전 화재수신기 경종을 공장 관계자가 강제로 정지시켰고, 이 때문에 불이 3층으로 확산한 후 확인돼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직원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의 대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국은 동시에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며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했고, 3층으로 진입한 대원 4명 중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는 고립됐다 끝내 순직했습니다.

공장은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였던데다 불이 번지는 촉매제 역할을 한 식용유에 대한 정보가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원칙' 마련을 포함해 현장대응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에게 화재현장 대응과 안전관리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전통신이 수월하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6년까지 8곳에 마련하기로 한 화재 훈련시설을 15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종되거나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이덕훈]

#문경 #화재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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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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